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행 및 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함.
  •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함.
  •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3. 술에 취해 피해자 D를 폭행함.
  • 피고인은 2013. 4. 1. 이모와 이모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를 오토바이 헬멧과 돌멩이로 협박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11. 26.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한 ...

사건
2013고단913, 2015고단54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폭행, 살인
예비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2015고단543호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91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14:00경 아산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신탕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62세)의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양발로 수 회 밟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이 이모인 F와 이모부인 피해자 C (70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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