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기사의 해고 앙심에 따른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2. 8.경까지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해고됨.
  •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내연 관계임을 폭로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2. 12. 8. 15:00경 피해자 C에게 일기장 공개 및 회사 파멸, 살해 협박을 함.
  • 같은 날 19:00경 및 12. 15. 18:00경, 12. 24. 16:00경 피해자 C 운영 회사 직원들에게 C과 D의 불륜 관계를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

사건
2013고단839 협박, 공갈미수,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임지수(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2. 8.경까지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자로서, 2012. 12. 8.경 해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내연의 관계임을 폭로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2. 12. 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기 쓴 거 모르셨죠. 사장님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일 기장이 있는데 모르셨죠. 일기장을 공개해 버리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다 뿌려 버리고 엎어 버릴 겁니다. 사장님이 애인 만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요? 사장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일기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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