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공모 및 임무위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에 42,894,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및 임무위배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직원, 피고인 B은 F의 실질적 운영자임.
  • 피해자 회사는 F과 외상대금 한도 7,000만원으로 거래 중, F의 외상대금이 한도에 달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
  • 피고인 A은 F에 더 이상 외상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
  •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사건
2013고단712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B
검사
박준영(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 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오리육 제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F(이하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리육 제품 등을 공급받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 운영의 위 F에게 외상대금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거래를 하던 중 2011. 10. 중순경 F의 외상대금이 위 한도에 이르렀고, 당시 위 F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령하였던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추가로 F에게 외상으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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