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예가귀금속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함.
  • 이로 인해 E 소나타 승용차가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와 2차 충돌함.
  • 위 사고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다발부위타박상을 입힘.
  • E 차량 수...

사건
2013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지수(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예가귀금속점 앞 도로를 남부대로 방향에서 쌍용고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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