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 21:35경 C 포터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통정지구 입구 삼거리 도로를 신방체육관 방면으로부터 통정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풍세 방면에서 신방체육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