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06. 9. 29. 및 2008.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 2010. 12. 22.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11.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함.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당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

사건
2013고단1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철(기소), 이선화(공판)
판결선고
2014.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