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건설현장에서 D이 팀장으로 골조공사를 할 때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13고정568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의 변호인의 "C 건설현장과 용인시 기흥구 E 건설현장의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F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가설자재를 옮겨가면서 사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E 현장은 나중에 주식회사 F에서 공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F의 G 사장이 가져다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주식회사 F의 G 사장이 용인시 시흥구 E 건설현장에 와서 C 건설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