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무고,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E이 임의경매로 배당금을 수령하자, E이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 A은 2012. 9. 초경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다른 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함.
  • 피고인 ...

사건
2013고단1132 가. 무고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2013고단1192(병합) 바. 사기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A
2. 바. B
검사
송한섭, 김덕곤(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1132]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그 소유의 천안 서북구 D 아파트 108동 1501호에 관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자인 E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자, 마치 E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E이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한 것처럼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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