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1132]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그 소유의 천안 서북구 D 아파트 108동 1501호에 관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자인 E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자, 마치 E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E이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한 것처럼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