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피고인 C는 벌금 5,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게임랜드의 실제 업주, 피고인 B는 관리사장, 피고인 C는 영업부장으로,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11. 27.부터 12. 2.까지 G게임랜드에서 불법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
  • 피고인 A는 또한 2012. 11. 27.부터 12. 20.까지 L 게임장에서 P 명의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N, O, P, Q, R, S, T과 ...

사건
2013고단1129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송한섭(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0.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아산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사장, 피고인 C는 영업부장, H는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로서 바지사장, I, J, K은 각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 23:20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H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워터비' 게임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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