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아산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사장, 피고인 C는 영업부장, H는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로서 바지사장, I, J, K은 각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 23:20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H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워터비' 게임기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