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형외과 지방이식 시술 후 발생한 피부 괴사에 대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사)의 피고(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95,976,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임.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4. 원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이마, 앞광대, 팔자, 턱 부분 지방이식 및 융비술(이 사건 시술)을 받음.
  • 피고는 2013. 1. 18. 피부 괴사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원고를 찾았고, 원고는 혈액순환제, 항생제 등을 투여 후 다음 날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킴.
  • 피고는 2013. ...

1

사건
2013가합1007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10261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95,976,448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4.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976,448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4.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8,614,798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14. 원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원고로부터 이마, 앞광대, 팔자, 턱 부분 지방이식 및 융비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 18. 피부 괴사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원고를 찾았다. 원고는 당일 혈액순환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고, 다음 날 피고를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다. 피고는 2013. 2. 6.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복합조직 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 콧망울부위 둘레에 비후성 반흔, 우측 대이륜각 기시부 반흔이 남아 있고, 우측 비공이 좁아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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