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3가합1007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10261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95,976,448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4.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976,448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4.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8,614,798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14. 원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원고로부터 이마, 앞광대, 팔자, 턱 부분 지방이식 및 융비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 18. 피부 괴사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원고를 찾았다. 원고는 당일 혈액순환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고, 다음 날 피고를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다. 피고는 2013. 2. 6.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복합조직 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 콧망울부위 둘레에 비후성 반흔, 우측 대이륜각 기시부 반흔이 남아 있고, 우측 비공이 좁아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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