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3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아산시 C 임야 6,572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8m2 지상 흙벽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과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8m2 지상 흙벽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임야 6,5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7) 부분 38m2 지상 흙벽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1 주택'이라 한다)과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8m2 지상 흙벽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2 주택'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고, 위 (7) 부분 38m2 및 (나) 부분 88m2를 포함한 별지3 감정도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9. 40, 41, 42, 43, 44, 45. 21, 22, 23,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 부분 대지 및 마당, 개집터 1,090m2(이하 '이사건 그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923,100원 및 2014. 12.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49,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9.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아산시 D 임야 52,576m2 중 1/8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11. 8. 23.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1, 2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1, 2 주택이 소재한 대지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0.까지, 임대료 월 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2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