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045,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140,887원 및 2013.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 월각 113,6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D에게 93,925원 및 2013. 6.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선정자 D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75,78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모번지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4. 6. 22. 접수 제639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09. 2. 23.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9. 2. 26. 접수 제1374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