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2013가단107214(본소) 손해배상(기)
2013가단107924(반소) 물품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360,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5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1,767,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경 피고에게 형강 원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9. 9. 1.부터 2012. 6. 30.까지 피고에게 형강 원자재 합계 1,387,748kg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형강 원자재를 가공하여 합계 1,250,161kg을 완제품으로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2. 7. 초순경 피고가 형강 원자재 중 가공하고 남은 형강 잔재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발견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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