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대물변제약정의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피고 C와 골프연습장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비 일부를 피고 B 소유의 임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2. 5. 17. 피고 C의 대리인 G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C가 매도인으로,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었으며, D는 특약사항에 이 사건 임야가 피고 C의 공사비 대물 토지임을 명시함.
  •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G 및 G이 지정한 H에게 지...

사건
2013가단1015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2. 3.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2. 3. 3.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E 소유의 아산시 F 대 536m2 지상에 골프연습장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와 피고 C는 위 공사비를 210,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현금으로 공사비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90,000,000원은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피고 B은 D와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를 시가 19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하되, 이 사건 임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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