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2. 3.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2. 3. 3.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E 소유의 아산시 F 대 536m2 지상에 골프연습장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와 피고 C는 위 공사비를 210,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현금으로 공사비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90,000,000원은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피고 B은 D와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를 시가 19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하되, 이 사건 임야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