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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303, 34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상해){인정된 죄명 강간상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차경자(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단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07: 20경 아산시 D클럽 4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욕을 일으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 빨아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덜미를 4-5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3회 가격 한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어깨끈을 가슴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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