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찰이다'라고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한 후 침입,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불법 체류자니까 내일 다른 지역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 너를 오늘 가진다'라고 말하며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가 저항하자 입을 막고 폭행하여 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 해), 강도
피고인
A
검사
유지연(기소), 한윤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3개월 여행비자를 받아 2007. 10.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면서 2011. 6.경부터 아산시 C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01:30경 위 'C'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 여, 48세)가 거주하는 콘테이너박스로 찾아가 '경찰이다, 경찰'이라고 말하여, 경찰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위 컨테이너박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낚아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