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피해자 E에게 10회에 걸쳐 총 1억 3천 5백만 원을 대부하고 연 110% 내지 400%의 이자를 수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함.
  •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 원금 및 지연이자를 숨기기 위해 E 명의의 차용증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E의 처남 N 명...

사건
2012고단1738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미란(기소), 김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0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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