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검사
송봉준(기소), 송한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B, C, D, E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F, G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7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9호증을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 D, F, G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M, N의 제안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O건물 4층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M. N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카운터 돈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CCTV를 통해 게임장 출입을 관리하고, 피고인 G은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4.경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