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2고단162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 물손괴등)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검사
송봉준(기소), 송한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B, C, D, E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F, G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7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9호증을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 D, F, G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M, N의 제안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O건물 4층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M. N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카운터 돈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CCTV를 통해 게임장 출입을 관리하고, 피고인 G은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4.경 단속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