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수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누범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수죄를 적용, 누범가중 및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08. 8.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의 집행을 마침.
  • 2010. 2. 11. 02:4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장례식장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배척

  •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심신장애)

누범가중 적용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수죄를 범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사실을 고려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적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상습 절도 등)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42조 (미수범)
  • 형법 제35조 (누범)
  • 형법 제42조 단서 (유기징역의 상한)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08. 8.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만에 발생함.
  •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습적인 절도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을 엄격히 판단하고 배척함으로써, 누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상습성과 누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신미약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함.
  • 절도죄로 인한 누범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유기징역의 상한이 가중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피고인
피고인
검사
손지혜
변호인
사법연수생 정상경(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9. 1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6.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2. 11. 02:4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3-2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검증 결과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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