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 2, 102, 263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11. 9.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