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10,000,000원,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각 1,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4.항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2㎡(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사무실’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20,000,000원,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각 2,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