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적 단속 불응 및 양벌규정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1(운전자)에게 벌금 500,000원, 피고인 2 주식회사(소유자)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1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트랙터 운전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해당 트랙터의 소유자이자 화물운송사업 법인임.
  • 2008. 3. 11. 16:34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 1이 운전하던 트랙터가 제한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됨.
  • 도로관리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을 위한 정지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 1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사용자로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관리청의 정지 요구 불응 및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 요구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피고인 1이 도로관리청의 정지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피고인 1의 사용자로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 구 도로법 제54조 제4항: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구 도로법 제86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내지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도로법상 과적 단속 불응 행위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과 더불어, 해당 운전자의 사용자인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줌.
  • 도로법 제54조 제4항은 운전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불응 시 제8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제8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도로교통 안전 및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피고인
피고인 1외 1
검사
김상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차량번호 생략) 트랙터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1은 도로의 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3. 11. 16:34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위 트렉트를 운전하던 중 제한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되어 그 도로관리청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직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관계서류의 제출을 위한 정지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사진설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제3호,제54조 제4항 피고인 2 주식회사 : 구도로법 제8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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