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1. 6. 4. 20:2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2회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

  • 피고인이...

사건
2021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천재영(기소), 김봉수(공판)
판결선고
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0:2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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