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지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2020. 11. 3.경까지 트위터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20. 11. 3.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

사건
2021고단33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검사
김봉수(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것을 알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30. 19:52경부터 2020. 11. 3. 16:4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나도 보고 싶다. 가슴 보지 전부 다. 팬티 벗기고 혀로 빨고 싶네, 만나야 빨아주지, 남자랑은 안 해봤지? 자위해봤 어? 주인님 앞에서 옷 다 벗기고 다리 벌려, 옷다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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