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 B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 대기 중인 학생임을 인지함.
  • 2020. 3.경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가출을 원하자 피고인은 함께 지내자고 권유함.
  • 2020. 3. 18. 00:30경 충남 태안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2020. 3. 21. 12:00경 경찰에 의해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신고 없이 보호함.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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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31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혜원(기소), 정성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2020. 2.경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대기 중인 학생인 것을 알고 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가출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출하면 함께 지내자고 권유하여 2020. 3. 18. 00: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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