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대리점주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벌금 15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산시 소재 'C'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임.
  • 2017. 7. 27.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E 번호의 선불폰 개통을 요청하며 주민등록증을 제출함.
  • 피고인은 D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D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F 설...

사건
2020고정24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손성민,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7. 위 'C'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E 번호의 선불폰을 개 통요청하며 제출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하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F 설계사 G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내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임하여 이를 위임받은 G이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는 등 D 명의 휴대전화 H(모델명 LGM-K120L)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 5매를 작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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