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성립 및 상해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죄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59세 남성)과 피해자(44세 남성)는 이웃 주민임.
  • 2020. 4. 24. 15: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금전적인 민사문제로 말다툼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회 밀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일 치료가 필요한 인후(목젖)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함.

핵심 쟁점...

사건
2020고정219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사
손성민(기소), 김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남, 59세)과 피해자 B(남, 44세)는 이웃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평소 금전적인 민사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여, 60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 CCTV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범행시 CCTV영상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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