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 피고인은 2020. 10. 20.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사건
2020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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