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미성년자 성적 학대 및 궁박 상태 이용 간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함.
  • 압수된 LG G6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17.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총 9회에 걸쳐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을 원하나 돈과 지낼 곳이 없는 궁박한 상황임을 알고, 가출 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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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_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검사
이혜원(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LG G6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8.17. 10:54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번 에는 7시 찍어서 보내, 몰래 찍어야지 속옷 올리고, water 양쪽 다 속옷 올리고 찍어'라고 전송하여 같은 날 10: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가슴이 드러나게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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