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모하여 대리운전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반 운행 중 사고로 가장하거나, 무보험 차량 사고를 유보험 차량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대리운전 업체 동료들과 함께 2016. 3. 17.경 대리운전 영업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 이들은 대리운전 영업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일반 운행 중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11,265,680원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2016. 4. 29.경 D과 ...

사건
2019고정364 사기
피고인
A
검사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B, C, D, E는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과 B, C, D, E는 2016. 3. 17.경 대리운전을 마친 피고인 A과 B, C을 대리운전 사무실로 운송하기 위하여, D은 임차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B, C,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당진시 G에 있는 H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1이 운전하고 Dol 동승한 J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과 B, C, D, E는 임차한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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