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소지, 약물 운전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마약류 단약 치료 명령, 압수된 증 제3호 몰수, 4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2019. 5. 17.부터 2019. 5. 20.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여 투약함.
  •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5. 19.까지 총 2회에 걸쳐 대마 약 0.5g을 흡연함.
  • 2019. 5. 20.경 흡연하고 남은 대마 1.32g을 차량 내에 소지함.
  • **201...

사건
2019고단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영진(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9. 5. 17.경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9. 5. 17. 2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9. 5.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9. 10:00경 서산시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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