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을 C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소비할 생각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8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8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98만 원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9 사기
피고인
A
검사
노영진(기소), 이혜원(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3. 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5. 22. 항소기각되어 2019.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에 입사를 하게 해 주겠다, 교육을 받아야 하니 교육비를 나에게 입금해 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