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음주측정 거부·도주치상 등 복합 교통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24.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장을 벗어나 주차 후 다시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함...

사건
2019고단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이혜원(공판)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4. 22:2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 앞 도로를 거쳐 태안군 E에 있는 'F'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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