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재범 및 재판 중 반복 범행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2019고단13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9고단2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확정됨.
  • 2019고단134 사건:
    • 2018. 5. 5. 야간에 'C서비스' 정비소에 침입하여 현금, 체크카드, 지갑, 차량 열쇠 등을 절취함(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8. 5. 7. 절취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를 이용하여 렌...

사건
2019고단134, 2019고단233(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 물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
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희진, 양효승(기소), 이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13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9고단2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4」 피고인은 2018.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4.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5.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서비스' 정비소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정비소 내부로 들어간 후 사무실 출입문을 흔들어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게 하고, 경비업체 직원에게 위 정비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비상벨을 해제하게 한 다음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9,000원, 체크카드 6개가 들어있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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