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2019고단13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9고단2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4」
피고인은 2018.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4.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5.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서비스' 정비소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정비소 내부로 들어간 후 사무실 출입문을 흔들어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게 하고, 경비업체 직원에게 위 정비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비상벨을 해제하게 한 다음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9,000원, 체크카드 6개가 들어있는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