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이모부이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저녁식사를 마친 이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 F(피해자의 이모), 피해자의 사촌언니 G, G의 친구 H 등 여자들은 살림집 건물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I, G의 남자친구 등 남자들은 사무실 건물에서 각각 나누어 잠을 자게 되었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3. 18. 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