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모부의 조카 강간 및 준강간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배척되고 징역 4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 명령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32세, 여)의 이모부임.
  • 피해자는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휴식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함.
  • 2018. 3. 18. 01:30~02:3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함.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억압하고 간음함.
  •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다시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함. 피해자가 깨어나 거...

1

사건
2018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
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강민정(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이모부이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저녁식사를 마친 이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 F(피해자의 이모), 피해자의 사촌언니 G, G의 친구 H 등 여자들은 살림집 건물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I, G의 남자친구 등 남자들은 사무실 건물에서 각각 나누어 잠을 자게 되었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3. 18. 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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