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우나 수면실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준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5. 서산시 D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자던 16세 피해자 F의 가슴을 핥고 입에 키스하여 추행함.
  • 피고인은 2018. 1. 28. 서산시 G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자던 23세 피해자 I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빨고 가슴을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처벌

  • 법리: 항거불능 상...

1

사건
2018고합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강민정(기소), 차병곤, 김희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저추행) 피고인은 2016. 1. 15. 08: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8. 11:55경 서산시 G에 있는 H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I (가명, 23세)이 찜질방 옷을 입고 잠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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