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6. 5. 30. 피해자 F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7. 12. 13. 구속취소로 출소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징역형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8. 1. 9. 05:5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야, 전화 안 쳐...

1

사건
2018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사
박민경(기소), 차병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22:00경 당진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 내실에서 당진지역 'E 모임' 친구들과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돈을 모두 잃어 카드를 그만 치자고 하자 갑자기 "네가 나를 좆같이 봤냐"라고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고 몸을 움츠린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몸을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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