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양식장에 사료를 도·소매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다. 내가 양식장 운영자를 많이 알고 있으니, 각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양식장 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인만 설립하여 두고 피해자의 출자금을 피고인의 양식장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양식장 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