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겸 D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52세)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6.경 위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게시한 「D동 동대표 해임건 공고문」 을 성명불상자가 제거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같은 해 1. 2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CCTV를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 27. 17:3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에 있는 CCTV열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