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공동폭행 및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공동폭행 및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추가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겸 동대표,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감사,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임.
  • 2018. 1. 16.경 피해자가 게시한 'D동 동대표 해임건 공고문'이 제거된 사건이 발생함.
  • 2018. 1. 27. 피해자 E가 CCTV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함....

사건
2018고단77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절도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이주형(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겸 D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52세)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6.경 위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게시한 「D동 동대표 해임건 공고문」 을 성명불상자가 제거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같은 해 1. 2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CCTV를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 27. 17:3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에 있는 CCTV열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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