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5월경부터 보령시에서 'E'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운영함.
  • 피고인은 2017년 9월 13일경 피해자 G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 88,060,000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투자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
  • 피고인은 2017년 2월 2일경부터 2018년 1월 21일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M'에 접속하여 총 1,216,208,300원을 입금하며 상습적으로 도박함.
  • 피고...

사건
2018고단531, 2018고단675(병합), 2018고단791(병합),
2018고단792(병합), 2018고단950(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초기1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전우진(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31」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보령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보령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F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동업자 구인 광고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보증금으로 3,000만 원, 물품 사입 금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5의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및 대부업체에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기존 근무하던 H(대표: I)의 물품을 임의 판매하여 횡령한 금액도 수천만원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