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531」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보령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보령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F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동업자 구인 광고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보증금으로 3,000만 원, 물품 사입 금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5의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및 대부업체에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기존 근무하던 H(대표: I)의 물품을 임의 판매하여 횡령한 금액도 수천만원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