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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성두(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무수동로에 있는 문예의전당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당진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때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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