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00」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5. 0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값 문제로 C의 처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 신전건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노래방 5번 객실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로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