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위 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2010. 6. 21.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1. 3. 8. 확정됨.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2. 5.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2. 6.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149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태안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이 법원 2010카확6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B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1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1193호로 손해배상금 1억 3,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대전고등법원 2009나2635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11. 26. 위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