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소외 E에게 충남 태안군 F 답 659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2. 1. 23. 접수 제1301호로 마친,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02. 11. 22. 접수 제19973호로 마친, 피고 D은 같은 등기소 2003. 10. 10. 접수 제2102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 192509호)을 신청하여 'G은 원고에게 17,591,917원 및 그 중 6,768,935원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 6. 확정되었다.
나. 한편 G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채무자 G, 등기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로 된 아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총칭하고 개별 근저당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