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 근저당권 설정 및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주장 및 말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G에 대한 양수금 채권(17,591,917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아 2011. 1. 6. 확정됨.
  • G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 앞으로 채무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및 피담보채무의 존부

  • 쟁점: G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통정허위표시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또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
  • 법리...

사건
2018가단55239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계로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E에게 충남 태안군 F 답 659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2. 1. 23. 접수 제1301호로 마친,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02. 11. 22. 접수 제19973호로 마친, 피고 D은 같은 등기소 2003. 10. 10. 접수 제2102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 192509호)을 신청하여 'G은 원고에게 17,591,917원 및 그 중 6,768,935원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 6. 확정되었다. 나. 한편 G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채무자 G, 등기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로 된 아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총칭하고 개별 근저당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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