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산시 B 답 225m2에 관하여 1987. 7.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서산시 B 답 225m2를 인도하고, 2008. 4. 3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B 답 2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은 1927(소화 2년). 6. 2. 소유권보존등기를, D는 1937(소화 12년).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아버지 E은 1959.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1989. 6.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1.3.2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서산토지개량조합은 1965. 1. 1.경 서산시 F 일원에 G저수지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배수로로 편입하여 점유하였는데, 관련 법률(농촌근 대화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