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용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서산시 B 답 225m2)는 C, D, 원고의 아버지 E을 거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서산토지개량조합은 1965. 1. 1.경 G저수지 설치사업을 시행하며 이 사건 토지를 배수로로 편입하여 점유함.
  • 서산토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서산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 -...

사건
2018가단52537(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5335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8. 12.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산시 B 답 225m2에 관하여 1987. 7.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서산시 B 답 225m2를 인도하고, 2008. 4. 3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B 답 2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은 1927(소화 2년). 6. 2. 소유권보존등기를, D는 1937(소화 12년).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아버지 E은 1959.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1989. 6.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1.3.2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서산토지개량조합은 1965. 1. 1.경 서산시 F 일원에 G저수지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배수로로 편입하여 점유하였는데, 관련 법률(농촌근 대화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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