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배당절차에서 실질적 임차인 주장 및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캔즈플렉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5,429,788원으로 경정함.
  •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E은 2016. 5. 28.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6항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 E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송금 반환하기로 정하고, 다만 법원의 압류·가압류 또는 채권양도통지 등이 송달되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함.
  • 2017. ...

사건
2018가단51213 배당이의
원고
1. A
2.B
3. C
피고
1. 캔즈플렉스 주식회사
2.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캔즈플렉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5,429,78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캔즈플렉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캔즈플렉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8,765,36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E과 F은 2016. 5. 28. E이 F에게서 당진시 G빌딩 3층 442.2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원, 임대차기간 개원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각 정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6항은 '임대인이 본 계약의 종료 등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처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법원의 압류·가압류 또는 채권양도통지 등이 송달됨으로써 그것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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