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캔즈플렉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5,429,78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캔즈플렉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캔즈플렉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8,765,36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E과 F은 2016. 5. 28. E이 F에게서 당진시 G빌딩 3층 442.2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원, 임대차기간 개원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각 정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6항은 '임대인이 본 계약의 종료 등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처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법원의 압류·가압류 또는 채권양도통지 등이 송달됨으로써 그것이 불가능한지금 가입하고 5,330,49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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