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137,513,840원을 부과하였음.
  • B은 2018. 1. 15.부터 재산을 매도하거나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18. 1. 15. 기준 예금 등 총 5,695,971원의 재산이 있었음.
  • B과 피고는 1997. 6. 3. 혼인하여 자녀 5명을 두었으나 가정폭력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8. 1. 15.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2018. 4. 2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음.
  • 피고는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며...

사건
2018가단51046 사해행위취소
원고
당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표시하고, 각 부동산은 '제○항' 부동산이라 표시한다)에 관하여 2018. 1. 15.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제1,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등기소 2018. 1. 17. 접수 제25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20호증, 제22호증, 제25호증, 제26호증,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채권 1) 당진시 D 전 8,363m2의 소유자인 원고는 B이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사용함을 이유로 2017. 9. 5. B에게 143,557,1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9. 5. 17. 변상금을 137,513,840원으로 감액하였다. 2) 이에 B이 원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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