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표시하고, 각 부동산은 '제○항' 부동산이라 표시한다)에 관하여 2018. 1. 15.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제1,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등기소 2018. 1. 17. 접수 제25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20호증, 제22호증, 제25호증, 제26호증,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채권
1) 당진시 D 전 8,363m2의 소유자인 원고는 B이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사용함을 이유로 2017. 9. 5. B에게 143,557,1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9. 5. 17. 변상금을 137,513,840원으로 감액하였다.
2) 이에 B이 원고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