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당진시 C 대지 34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흙벽돌조 1층 스레트지붕 98m2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원고의 2009년도 개정 A종회 회칙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15세손은 "E", 16세손은 "F"이며, 17세손은 "G"(장남), "H"(차남)이다. 원고는 당진시 I리에 거주하던 J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06년 무렵 K종중에서 A종회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무렵 회원의 자격을 '충남 당진군 I리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K 종원으로서 종재에 각출한 38인 후손 성인(20세 이상) 남성'으로 정하였다가, 2009년경 종중회칙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