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유사단체의 총회 소집 통지 및 반소 제기 시기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당진시 I리에 거주하던 J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06년 K종중에서 A종회로 명칭이 변경됨.
  • 원고는 2009년경 종중회칙을 개정하여 종원 자격을 '충남 당진군 I리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였거나 거주했던 A종중 H손 성인 남성'으로 변경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4. 2. 22. "L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의 아버지 M은 1950.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

사건
2018가단51008 주택철거 청구의 소
2019가단57126(중간확인의소) 주택철거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당진시 C 대지 34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흙벽돌조 1층 스레트지붕 98m2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원고의 2009년도 개정 A종회 회칙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15세손은 "E", 16세손은 "F"이며, 17세손은 "G"(장남), "H"(차남)이다. 원고는 당진시 I리에 거주하던 J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06년 무렵 K종중에서 A종회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무렵 회원의 자격을 '충남 당진군 I리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K 종원으로서 종재에 각출한 38인 후손 성인(20세 이상) 남성'으로 정하였다가, 2009년경 종중회칙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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