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감정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 피고들은 E가 원고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받음과 동시에,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벽지복구비용, 미지급 차임, 나머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6.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기간 2015. 7. 26.부터 2017. 7. 26.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 C은 E의 아내이고, 피고 D는 E와 피고 C의 자녀이며, 피고들은...

사건
2018가단2891 건물명도등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감정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E가 원고에게서 16,400,000원에서 2017. 10.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뺀 돈을 받음과 동시에,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벽지복구비용 2,308,867원, 감정비용 440만 원, 지연임료 160만원및 2017. 10. 5.부터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6. E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임대기간 2015. 7. 26.부터 2017. 7. 26.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피고 C은 E의 아내이고, 피고 D는 E와 피고 C의 자녀이다. 피고들은 2015. 8.경 이래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5.경 E에게 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했다. 라. 원고는 2017. 9. 5. E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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