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감정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E가 원고에게서 16,400,000원에서 2017. 10.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뺀 돈을 받음과 동시에,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벽지복구비용 2,308,867원, 감정비용 440만 원, 지연임료 160만원및 2017. 10. 5.부터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6. E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임대기간 2015. 7. 26.부터 2017. 7. 26.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피고 C은 E의 아내이고, 피고 D는 E와 피고 C의 자녀이다. 피고들은 2015. 8.경 이래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5.경 E에게 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했다.
라. 원고는 2017. 9. 5. E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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