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상사용 계약상 공장 증축 시 철수 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중기/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건설장비 도장업을 영위함.
  • 2012. 2. 16.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 및 공장(이 사건 각 부동산)을 7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2012. 2. 25.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별계약을 통한 발주를 받아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외주도장 기본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1

사건
2017가합5100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364,704,930원, 예비적으로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기 내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로 건설장비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16.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산시 D 대 9,000m2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공장 660m2(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7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25.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별계약을 통한 발주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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