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364,704,930원, 예비적으로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기 내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로 건설장비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16.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산시 D 대 9,000m2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공장 660m2(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7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25.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별계약을 통한 발주를 받아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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